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8조(협조체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은 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제공, 공유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하여 각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지도ㆍ점검 업무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2.

인력공단

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나.

관련 기관 등에서 수집된 자료 및 의견 검토

다.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모니터링 실시

라.

고용노동부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관련 기관에 참고자료 공유

3.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훈련 사업 추진 및 부정방지 업무 등을 위한 모니터링 필요사항 요청 및 의견 개진 등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필요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업무수행과 관련한 HRD-Net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등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가.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사업추진 내용ㆍ결과 등 공유ㆍ분석

나.

제가목의 결과를 통한 자체 사업의 부정방지 및 제도개선 등 활용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