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7조(수행 방법)

①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의 세부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1.

HRD-Net 직업훈련 관련 자료 분석

2.

전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참고 자료 분석

3.

훈련기관 방문, 전화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 훈련기관의 운영실태와 훈련사업 지원 방법ㆍ절차 등 전반적인 훈련실태 조사

4.

훈련생의 훈련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 수료 후 현업적용도 및 직무 향상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조사ㆍ분석 등

②

수시 모니터링은 현장조사, 집단 면접 및 개별 심층조사 등 모니터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집체훈련 모니터링은 현장 실태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원격훈련 모니터링은 HRD-Net 또는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인력공단은 원격훈련 모니터링을 위해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