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6조(구분)

①

모니터링은 수행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제9조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내ㆍ외부 지적사항 등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은 훈련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체훈련 모니터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2.

원격훈련 모니터링: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