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에서 매년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력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에서 매년 모니터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