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청렴이행서약 체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