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및 선정 기준
2.
평가 추진일정
3.
평가 기준
4.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