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11조(기관평가 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및 선정 기준

2.

평가 추진일정

3.

평가 기준

4.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 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