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기관평가 결과를 훈련과정 심사, 우수훈련기관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미흡으로 변경되거나 그 유효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유효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기관평가 결과를 훈련과정 심사, 우수훈련기관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미흡으로 변경되거나 그 유효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유효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