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훈련과정 및 훈련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훈련과정 및 훈련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