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24조(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공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훈련 과정 또는 훈련사업의 성과평가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성과평가계획을 평가실시 전에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 선정기준

2.

성과평가 추진일정 및 절차

3.

성과평가 기준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