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의 성과평가에 관하여 훈련생의 직무능력향상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훈련기관 및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수행역량 및 실적,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사항별 세부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은 제24조의 해당연도 성과평가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