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26조(성과평가 방법)

①

심사평가위원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 또는 공동 훈련센터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 또는 공동훈련센터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제24조에 따른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제24조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른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평가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