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24조의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 성과평가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