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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 및 제18조에 따른 훈련과정 심사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제24조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그 결과의 활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를 제11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 및 제18조에 따른 훈련과정 심사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제24조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그 결과의 활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