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29조(우수훈련기관 등의 선정 및 취소)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정 및 취소 기준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훈련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우수훈련기관의 준법성, 재정건전성 및 훈련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 하거나 평가등급 및 그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의 우수훈련기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우수훈련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해 우수훈련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 절차 및 내용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