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하 우수훈련기관 등 이라한다.)에 대해 훈련과정 운영 등 별도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우수훈련기관 등에 대해 제14조의 평가등급 유효기간 외에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을 평가등급 및 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9조제3항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등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때부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우수훈련기관 등의 우대 혜택을 배제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유효기간의 변경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