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인력양성ㆍ훈련사업(이하 정부훈련사업이라 한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훈련사업 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인력양성ㆍ훈련사업(이하 정부훈련사업이라 한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훈련사업 평가를 심사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