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적용한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포함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

6.

삭제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