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법 제15조 및「고용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ㆍ공급하는 훈련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이란 법 제18조 또는「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17조, 제19조 및 「고용보험법」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이란 「고용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및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중소기업들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ㆍ장비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훈련기관 평가란 훈련기관의 건전성, 훈련기관역량(훈련 실시능력,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검증하여 정부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훈련과정 심사란 훈련과정의 적정성, 훈련시설ㆍ장비 등 인프라의 적정성, 교ㆍ강사의 적정성, 지역ㆍ산업의 훈련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부위탁훈련과정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외국어훈련과정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중 직무와 관련한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거나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자체훈련이란 사업주가 자사의 훈련인프라, 교ㆍ강사 등 인력을 활용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훈련과정 성과평가란 훈련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훈련생의 역량획득 여부, 훈련과정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검증하여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이라 한다)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신규훈련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훈련사업의 훈련실적이 없는 훈련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인력양성ㆍ훈련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말한다.
훈련사업 성과평가란 사업수행역량 및 실적, 훈련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정량과 정성으로 구분하여 검증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이란 훈련기관이 온ㆍ오프라인 혼합훈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민간 학습관리시스템을 임대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공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훈련 컨설팅이란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향상 및 훈련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훈련방법의 개선 등 훈련품질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