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적용한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포함한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
6.
삭제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