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공모를 통해 품질이 인증된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공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공급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기관을 통하여 민간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