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37조의2(훈련 컨설팅 지원)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컨설팅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컨설팅의 대상

2.

컨설팅의 절차, 방법, 범위 및 내용

3.

컨설팅 결과 활용

4.

그 밖에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