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컨설팅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컨설팅의 대상
2.
컨설팅의 절차, 방법, 범위 및 내용
3.
컨설팅 결과 활용
4.
그 밖에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컨설팅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컨설팅의 대상
컨설팅의 절차, 방법, 범위 및 내용
컨설팅 결과 활용
그 밖에 컨설팅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