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38조(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회의 참석,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