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련과정, 훈련기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훈련기관 등록ㆍ관리시스템 등을 HRD-Net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훈련과정, 훈련기관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훈련기관 등록ㆍ관리시스템 등을 HRD-Net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