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 대행기관의 예산, 인력운영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8조 등에 따른 심사ㆍ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사업의 공급업체 공모 및 비용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