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4조(업무의 수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제4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한 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의 품질관리 업무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 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수행하게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