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 평가위원에 대한 위촉, 평가, 해촉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2/3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제6조에 따른 심사평가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사전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의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