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현장 전문가, 직업훈련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관련분야 산업계 전문가로 현장ㆍ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가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에서 강의, 용역, 컨설팅,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훈련 심사평가 및 훈련성과 관리 등을 위해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등을 포함한 별표1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심사평가위원은 심사평가기관이 주관하는 심사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사평가기관의 소속직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