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훈련사업마다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평가 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훈련사업마다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