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부여된 업무 및 교육이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2.
별표 1의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부여된 업무 및 교육이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별표 1의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