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01.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에 관한 규정 제8조(심사평가위원 평가 및 해촉)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부여된 업무 및 교육이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2.

별표 1의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