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위해서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평가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위촉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자동배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다만,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심사 위원은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고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