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면접시험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인ㆍ적성 검사 결과를 면접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