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9조(필기시험)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설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 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직무수행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