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4.28. 시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8조(서류전형)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사 1급

2.

사회복지사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