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4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보수지급기준을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고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보수지급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4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보수지급기준을 매년 고시한다.
제1항의 고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보수지급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 보수지급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