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등 고용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4.
구인자의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사업 지원
5.
그 밖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소속부서의 장은 직업상담원의 직무 전문성 등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