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