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3.04.2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