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협회”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2.
공제사업”이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공제규정”이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4.
책임준비금”이란 사업자협회가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