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자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