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공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사업자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금: 법 제34조의2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3.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4.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규정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
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