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