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1.20. 시행

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사업자협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시행 2016.01.2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