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ㆍ구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얻은 정보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사항란 및 구인신청서의 상담사항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구인ㆍ구직정보 및 성공적 상담기법의 상호교환ㆍ권장을 위하여 학교 및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