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 각종 통계조사ㆍ업무통계, 조사연구자료 및 보고서, 신문ㆍ잡지ㆍ관계기관지 등의 기사 및 은행ㆍ민간신용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지 등 기존의 정보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사업체 및 사업주단체 등의 방문,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인ㆍ구직자 등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교육훈련기관ㆍ관계행정기관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여 활용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