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