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업무의 지원ㆍ협조)

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