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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