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