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ㆍ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ㆍ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