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ㆍ분석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