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ㆍ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ㆍ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